NEWS

다시보기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노동부, 사내 복지시설자금 장기저리 융자
    • 입력1999.03.21 (10:41)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노동부, 사내 복지시설자금 장기저리 융자
    • 입력 1999.03.21 (10:41)
    단신뉴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식당과 휴게실,기숙사 등 각종 사내 복지시설 설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체이며, 융자금액은 시설설치자금의 경우 5천만원, 개.보수 자금은 2천5백만원까지 연리 6%로, 금액에 따라 1년에서 3년 거치 3년에서 7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리 3%, 대기업은 연리 3.5%로 지원됩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