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식당과 휴게실,기숙사 등 각종 사내 복지시설 설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체이며, 융자금액은 시설설치자금의 경우 5천만원, 개.보수 자금은 2천5백만원까지 연리 6%로, 금액에 따라 1년에서 3년 거치 3년에서 7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특히 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자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연리 3%, 대기업은 연리 3.5%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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