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도시 지역에서 인근 산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준농림지등 비도시 지역과 산지.구릉지에서, 산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경관 관리지침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건축물은 산 정상보다 높게 지을 수 없고, 개발사업 부지도 산자락에서 표고 200m 이하인 곳에만 허용됩니다.
지목이 임야인 산지나 구릉지에 짓는 건축물은, 5층 이하로 하되, 주변 경관을 해칠 경우, 층고를 더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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