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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법조비리, 이종기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
    • 입력2001.02.02 (10:4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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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법조비리, 이종기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
    • 입력 2001.02.02 (10:47)
    단신뉴스
2년전 법조계를 뒤흔들었던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종기 변호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부는 오늘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종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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