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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증권 전 대표이사 등 상대 손배소
    • 입력2001.02.02 (11: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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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한 장은증권이 퇴출직전 전 직원을 명예퇴직시키면서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장은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당시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은증권의 파산관재인들은 장은증권 전 대표이사 이대림씨와 전 노조위원장 박강우씨 등 4명을 상대로 13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은증권 파산관재인들은 소장에서 회사가 존폐 위기의 상황이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갱생 가능성을 도모하거나 파산에 대비해 최대한 건전하게 회사재정을 유지해야 함에도, 노조위원장과 공모하여 부적절한 노사합의서를 만들고 막대한 돈이 나가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은증권은 지난 98년 7월 퇴출직전 전직원에게 퇴직금과 1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만들고 전직원의 명예퇴직서를 받아 417명에게 160여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장은증권 대표인 이씨와 노조위원장인 박씨는 엄무상배임죄로 기소됐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파산관재인이 오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끝)
  • 장은증권 전 대표이사 등 상대 손배소
    • 입력 2001.02.02 (11:48)
    단신뉴스
파산한 장은증권이 퇴출직전 전 직원을 명예퇴직시키면서 과다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장은증권의 파산관재인이 당시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은증권의 파산관재인들은 장은증권 전 대표이사 이대림씨와 전 노조위원장 박강우씨 등 4명을 상대로 13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은증권 파산관재인들은 소장에서 회사가 존폐 위기의 상황이면 대표이사는 회사의 갱생 가능성을 도모하거나 파산에 대비해 최대한 건전하게 회사재정을 유지해야 함에도, 노조위원장과 공모하여 부적절한 노사합의서를 만들고 막대한 돈이 나가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은증권은 지난 98년 7월 퇴출직전 전직원에게 퇴직금과 12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만들고 전직원의 명예퇴직서를 받아 417명에게 160여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장은증권 대표인 이씨와 노조위원장인 박씨는 엄무상배임죄로 기소됐으며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파산관재인이 오늘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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