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폐업 때 과로로 쓰러져 장애를 입은 대학병원 전임의 가족들이 대학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대학병원 전임의 이모씨와 이씨 가족들은 병원측이 과로 상태를 방치해 이씨가 장애를 입게 됐다며 병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병원측이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교수의 휴가를 허용하고 연수나간 교수의 자리를 보충해주지 않아 이씨 혼자 1주일 이상 과중한 업무를 하다 새벽 당직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져쪽 몸이 마비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이씨 가족의 주장에 대해 조사한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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