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 경찰서는 자신의 승용차에 성형수술기구를 싣고 다니면서 의사면허도 없이 중년 여성들에게 주름살 제거 수술 등을 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서울 방학동 58살 김모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방학동 40살 이모씨 집에서 주사기로 실리콘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이씨의 주름살을 없애주고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중년 여성 70여명에게 주름살 제거와 유방 확대, 쌍꺼풀 수술 등을 해준 뒤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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