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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불량 전기설비 방치자는 단전조치
    • 입력2001.02.02 (14:3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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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불량 전기설비 방치자는 단전조치
    • 입력 2001.02.02 (14:31)
    단신뉴스
앞으로 노후.불량 전기설비를 장기간 방치하는 곳은, 단전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새로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오는 24일 발효됨에 따라, 누전이나 절연불량 등이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1, 2차 개선조치를 명령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한국전력이 단전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부적합 전기설비로 적발된 곳은 23만 가구였으며, 이 가운데 31%가 설비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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