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의 변웅전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의 상징으로 각인돼 온 만큼 개정은 신중해야 하며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북한 지도자의 서울 답방 이전에 보안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는 남북 간에 정치적,군사적으로 신뢰가 구축된 이후 국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며 특정 시기,특정인을 위해 개정한다면 국가안보의 상징이 무너지고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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