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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석식 복권 억대위조 일당 4명 영장
    • 입력2001.02.02 (15:4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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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석식 복권 억대위조 일당 4명 영장
    • 입력 2001.02.02 (15:44)
    단신뉴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오늘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즉석식 기업복권 1억8천만 원 어치를 위조한 혐의로 충남 아산시 온천동 26살 이 모씨 등 복권 도매업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6살 강 모씨를 같은 혐의로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복권 위조사실을 알고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묵인해 준 혐의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전.충남본부 복권담당 56살 천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99년 5월초 기업복권의 당첨복권 심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해 낙첨된 5천원짜리 천장과 만원짜리 3백장을 당첨 복권으로 위조해 8백만원 어치의 새 복권을 받아내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모두 1억8천만원대의 복권을 위조해 새 복권을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천씨는 또 복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이씨 등으로부터 5백50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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