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정태수씨 불법대출금 배상판결
    • 입력2001.02.02 (15:48)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정태수씨 불법대출금 배상판결
    • 입력 2001.02.02 (15:48)
    단신뉴스
한보그룹 전 회장인 정태수씨 등이 그룹 계열 신용금고로부터 불법대출받은 3백70억원대의 돈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6부는 한보 상호신용금고의 권리를 인수받은 새누리 상호신용금고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이신영 전 한보금고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 등은 새누리금고에 3백7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태수씨가 지난 96년과 97년 한보그룹의 경영부실로 정상적인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계열사인 한보그룹으로부터 420여억원을 불법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정 전 회장 등은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339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보금고 이신영 전 사장 등도 충분한 담보 없이 마이크로세라믹 등에 대출해줘 회수불가능하게 된 3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태수 전 회장은 이같은 불법대출로 지난 97년 기소된 뒤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복역중입니다.
(끝)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