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채권단은, 현대건설에 대해 조만간 자산실사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대건설의 채권은행들이 지난해 11월 만기도래 차입금에 대해 만기연장을 해주면서, 외부 기관을 통한 경영자문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해, 현대건설이 한 컨설팅회사와 자문계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 제3의 회계법인과 경영진단을 위한 실사목적의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자산 실사는 수익성 위주의 사업구조개편 등 경영진단 목적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감자나 출자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의 실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도, 현대건설에 대한 감자요구나 기존여신의 출자전환 여부는 현재로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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