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권익 침해 행위와 백화점의 입점업체,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 대한 횡포를 국가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연구역 안에서의 흡연과 택시의 바가지 요금 등 기초질서 위반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기강 확립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국가기강 확립지침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를 위한 입법과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강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폭력시위 감시차원에서 집회시위현장 시민참관단 운영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불법 간판과 광고물 정비 등 전문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가칭 법집행 지원공단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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