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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출 주식투자 혐의 영장
    • 입력2001.02.02 (17:4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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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출 주식투자 혐의 영장
    • 입력 2001.02.02 (17:46)
    단신뉴스
전남 해남경찰서는 오늘 기관 주식투자를 하면서 불법 대출을 받거나 임의로 회사 공금을 빼내 쓴 해남군 산림조합 전 금융과장 45살 서모씨와 전 상무 53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합 기관투자 업무 책임자인 서씨 등이 지난 98년부터 증권과 투신사를 통해 기관투자를 해 오다 8억 여원의 손실이 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 99년초부터 조합원 40여명의 이름을 몰래 사용해 조합에서 10억3천800만원 인출해 주식 투자한 혐�畇求�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또 손실금이 불어나자 지난해 8월에서 11월 사이 증권사와 투신사에 이미 투자된 92억원 중 39억4천500만원을 인출해 규정을 어기고 직접 투자하는 등 조합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이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액수를 불법 대출한 점 등을 중시하고,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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