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개발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과 공사 감리자 등 18명 가운데 11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권성원 전 포항해양청장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2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진두현 전 청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공사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뇌물고리를 단절하는 차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을 제공한 업자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재판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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