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원 강사의 전공 제한이 없어져 대학에서 영문과 등을 졸업하지 않고도 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칠 수 있게됩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학원강사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나 이와 유사한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 실력과 능력이 있으면 어떤 과목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졸자나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하고 학습자 보호 차원에서 수강생이 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학원에 전공과 자격증 등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수강료 반환규정도 현실화해 강의가 시작되기 전 수강생이 등록을 취소하면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