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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가전제품 품질보증제 도입
    • 입력2001.02.02 (19:00)
뉴스 7 20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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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가전제품 품질보증제 도입
    • 입력 2001.02.02 (19:00)
    뉴스 7
⊙앵커: 중고 자동차와 가전제품도 신제품처럼 일정 기간 무상수리를 받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내구재 중고품에 대해서도 품질보증제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이 제도의 시행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품질보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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