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거래때 팔자와 사자측 주문이 얼마나 접수돼 있는 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총잔량 공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전진 증권사 직원이 허수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해, 1년새 2백억원의 차익을 낸 혐의로 구속되는 등, 허수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 사례가 끊이지 않아,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이 총잔량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총잔량 공개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갈려 쉽게 결론낼 사안이 아니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폐지안을 제의할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단독] 아파트 헬기 충돌…“회사 전화에 압박 느껴”](/data/news/2015/01/08/2998659_13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