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어제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국립공원내 사찰들이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에 포함시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공원 입장객들이 사찰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입장객들이 관람료를 낸 것도 사찰측의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흥사가 등산만을 위해 국립공원에 입장한 관광객들로부터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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