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완화를 결정해놓고도 이에따른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필요한 규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7개 부처의 규제완화 조처 254건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가운데 101건이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5년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은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을 마치고 제출해야 할 9종류의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해놨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조례개정을 통해 관련서류를 16종으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관내 69건의 건물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2002년 월드컵 수원유치 홍보물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근거 없는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담당 공무원이 규제완화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하거나 규제완화 내용을 민원인들에게 고의로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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