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빠르면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선물 거래업을 할 때 제출서류나 영업종류 등을 신고하는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의 선물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선물거래업자가 해외에서 선물거래업을 시작할 때 금융감독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업 종류 등을 신고하던 제도가 전면 폐지돼 영업개시가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정부와 IMF와의 합의에 따라 선물거래를 위해 고객이 맡긴 돈을 전액 증권금융에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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