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성탄전야에 김제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이 몰더바인의 시신은 영안실에 있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몰더바인 근로자들과 중국 동포들이 잠을 자다 한밤중에 참변을 당한 공장 기숙사입니다.
이 화재로 숨진 몰더바인 32살 드미트리 씨의 시신이 사고가 난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영안실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를 고용했던 종적을 감춘데다 불법 체류자였던 드미트리 씨 가족에게 연락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안실 관리인: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나라 현재 시신을 사체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보호자 사인 없이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거든요.
⊙기자: 김제시는 행려자 시신 처리규정을 원용해 장례를 치르려했지만 몰도바에 가족이 있다는 동료들의 말 때문에 이 마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허현기(김제시 사회복지과): 연고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장재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거든요.
⊙기자: 최근 어렵게 가족에 연락했지만 한 달 소득이 채 10만원이 되지 않는 가족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지훈(전주 근로자 선교상담소): 대통령이 노벨상도 탔는데 정말 이들에게는 하나의 생명이 왔다 가는 그런 귀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기자: 머나먼 이국땅에서 눈을 감은 뒤에도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불법 체류 근로자들.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이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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