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빠르면 다음달부터 증권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 한도가 현재의 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아져 증권회사 설립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을 보면 먼저 증권회사 설립을 위한 최저 자본금 한도가 현재의 백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아져 증권회사 설립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또 IMF와의 합의에 따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고객 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권회사가 재무 구조개선 등의 이유로 임의 사용하던 고객 예탁금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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