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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알선한 20대 영장
    • 입력2001.02.03 (10:2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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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업소에 미성년자 알선한 20대 영장
    • 입력 2001.02.03 (10:26)
    단신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유흥업소 접대부로 알선해 주고 돈을 챙긴 서울 서초구 잠원동 29살 장모씨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99년 3월 지역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낸 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18살 신모양 등 미성년자 3명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알선해 주고 이들이 받는 돈 가운데 매일 6만원씩을 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갈취해 지금까지 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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