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오늘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원부 용지를 차량 전문 사기용의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인쇄업자 49살 우 모씨를 공문서위조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내 모 구청으로부터 하청받아 인쇄한 주민등록등본과 차량등록증 원부 3천여장을 차량 전문 사기용의자 37살 정 모씨 등 8명에게 14만원을 받고 판 혐의입니다.
정씨 등은 이 공문서 용지에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넣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를 중고승�C차로 둔갑시켜 중고시장에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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