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중국은 남중국해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위해 올해부터 매년 2개월간 출어 금지 조처를 취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의 빈과일보는 중국 농업부 어민국이 조만간 이같은 법안을 국무회의와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장 휴업제가 실시되는 해역은 최근 남획으로 어업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광둥성,광시.장족자치구,그리고 하이난성 등 3개 성과 자치구 해역이며 어민들은 출어가 금지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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