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 여중생과 이른바 원조교제를 한 25살 조 모씨와 25살 주모씨, 그리고 27살 최모 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15살 김 모양과 최 모양에게 10만원에서 15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입니다.
학교 친구사이인 김양과 최양은 경찰에서 두 명이 함께 접근하면 어른들이 더 좋아해 쉽게 상대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김 양의 수첩에서 20여명의 남자 전화번호가 나온 점으로 미뤄 이들과 원조교제를 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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