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대 총선기간동안 선거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정신청된 민주당 이창복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의로 열린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학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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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기재 이창복 의원에 벌금 50만원 선고
입력 2001.02.03 (12:03)
단신뉴스
지난 16대 총선기간동안 선거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정신청된 민주당 이창복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1부 심의로 열린 오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의원이 선거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허위학력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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