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부터 사용) 빠르면 다음달부터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처나 계약이전 결정을 받으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은 2년동안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해임권고, 업무 집행정지 명령을 받거나 면직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임원 그리고 제재를 받기 이전에 사직한 임원들은 2년동안 임원직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을 인수하거나 정상화에 참여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5%를 넘는 은행 대출이나 지급보증이 가능해집니다.
또 SOC사업을 추진하거나 산업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도 자기자본의 25%를 넘는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