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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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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약속 안지킨다며 살인
    • 입력2001.02.03 (13:1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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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약속 안지킨다며 살인
    • 입력 2001.02.03 (13:16)
    단신뉴스
경기도 성남 남부경찰서는 오늘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동 34살 박 모씨를 붙잡아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남시 하대원동 한 농장의 생산부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박씨는 어제 밤 9시쯤 회사 앞 식당에서 회식중이던 같은 회사 생산반장 35살 이 모씨를 찾아가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약속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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