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오늘 선금을 받은 윤락녀가 도망가자 윤락녀와 성관계를 맺은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논산시 강경읍 모 여관 주인 40살 임 모씨 부부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선금 2천만원을 주고 고용한 윤락녀 26살 박 모씨가 달아나자 박씨와 성관계를 가진 33살 최 모씨 등 2명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해 최씨 등을 협박한 뒤 윤락녀 박씨에게 지급한 선금 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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