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허수주문으로 주가를 부풀린 뒤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긴 혐의로 현대증권 과장 이종각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투자자들과 짜고 주가조작을 일삼은 혐의로 굿모닝 증권 조 모 과장과 조 씨에게 돈을 맡긴 김 모 씨 등 7명도 각각 벌금 5백만원에서 2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현대증권의 이종각 씨는 지난 99년 우량 공기업 주식을 상대로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내 거래가 활황인 것처럼 위장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주식을 바로 처분하는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주가를 조작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 기소된 조 씨 등에 대해서도 매수 의향이 없으면서 허위 매수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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