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친목단체를 표방해온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가 공무원 노조 설립작업에 본격 나섰습니다.
전공련은 오늘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총회를 갖고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체제를 단일대표체제로 하고, 명칭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또 노동3권을 확보해 정부를 상대로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는 계획 아래 노동권 회복을 통한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과 같은 내용을 규약에 추가했습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오늘 총회 결정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배치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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