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경영 책임 임원 2년간 임원자격 제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체합니다.
)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사들이는 대기업의 어음이나 채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대기업들이 여신한도를 초과해 회사채를 발행한 뒤 이를 은행들이 인수하도록 하는 편법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또 은행의 부실경영으로 제재를 받은 임원은 2년동안 다시 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의 은행법상 여신 개념이 신용공여 로 변경되고 기존의 대출이나 지급보증 외에도 어음.채권의 매입과 파생금융상품 거래 등이 모두 신용공여에 포함돼 기업별로 한도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동일기업 여신한도에 걸린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해 거래 은행에 떠안기는 변칙적인 자금조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은행의 임원이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 정지명령을 받거나 면직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그리고 제재를 받기 이전에 사직했을 경우에도 2년동안은 다시 임원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