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에게 자치단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는 올 한해동안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한 곳당 3백만 원에서 최고 3천만 원까지 모두 7억7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특히 단체 사이에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 지원 대상 단체는 국민화합과 월드컵 시민운동,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신장, 그리고 환경보전과 실업대책 등 모두 14개 분야의 단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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