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는 오늘 불법 광고물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광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용인시청 7 급 공무원 42살 최병우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4년 5월 모 광고회사인 대표 55살 김모씨로부터 용인시 지역 경부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설치한 불법 상업 광고물들을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천7백5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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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묵인 뇌물받은 공무원 구속
입력 1999.03.21 (15:32)
단신뉴스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는 오늘 불법 광고물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광고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용인시청 7 급 공무원 42살 최병우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94년 5월 모 광고회사인 대표 55살 김모씨로부터 용인시 지역 경부고속도로와 국도변에 설치한 불법 상업 광고물들을 철거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천7백5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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