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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2001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시책 발표
    • 입력2001.02.04 (11: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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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2001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시책 발표
    • 입력 2001.02.04 (11:14)
    단신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에는 대체에너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달동네 공동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산업자원부는, 2001년도 에너지.자원부문 중점시책을 발표하고, 올해안에 관련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민간기관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와, 자동차업체의 에너지 고효율차량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평균연비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는, 태양광, 풍력 등 6개 대체에너지 보급률을 현재 1.05%에서 2003년까지 2%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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