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한 투자보장, 청산결재 등 남북 경협 4대 합의서를 조약 비준 형식으로 법적효력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그동안 경협 4대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국내절차로 국회의 법률안 통과와 조약 비준 등 두 가지 방식을 검토해 왔으나 비교적 손쉽게 법적 효력 부여가 가능한 조약 비준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은 남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북측 입장을 고려해 법적 효력 부여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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