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의약품이라고 해서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주식회사 모 제약이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상대로 낸 의약품 제조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말은 광우병 발생이 보고된 소나 양 등 반추 동물과 분명히 구분되고 초식 동물이어서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 등을 직접 먹지도 않는다고 설명하고 원고가 말고기 추출물만을 수입해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식약청의 조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모 제약사는 지난해 4월 식약청이 말 비장에서 추출한 철 단백질을 원료로 만든 의약품에 대해 말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제조허가를 취소하고 의약품과 원료 폐기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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