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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롯데호텔 과태료 3천만 원
    • 입력2001.02.04 (12: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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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롯데호텔 과태료 3천만 원
    • 입력 2001.02.04 (12:10)
    단신뉴스
직장내 성희롱 사건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롯데호텔 성희롱 집단 민원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판정한 직원 10명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사측에 대해 한 사람당 3백만원 씩 모두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호텔측은 가해자로 판정된 직원 10명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민사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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