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럽산 우육 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키로하는 등 광우병 예방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고기와 햄이나 젤라틴과 같은 쇠고기 가공품의 수입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후생노동성은 특정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가축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관련조항에 새로이 광우병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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