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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 원-피고 출석없이 강제 집행
    • 입력2001.02.04 (16:2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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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사건, 원-피고 출석없이 강제 집행
    • 입력 2001.02.04 (16:21)
    단신뉴스
소액 사건에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와 피고가 출석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로 민사 사건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액 사건을 신속.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이 지난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사건이 제기될 경우 법원은 소송 전에 원고의 신청 내용을 근거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돼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원고가 변론 기일에 출석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다툼이 없는 소액사건의 경우 원고도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소액 사건은 전체 민사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의 경우 75%나 되며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이 표본 조사 결과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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