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7년 KAL기의 괌 추락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고로 남편이 죽자 1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 30살이 넘는 의붓딸을 이미 20여 년 전에 숨진 것으로 처리한 비정한 계모가 있습니다.
정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7년 KAL기 사고로 졸지에 아버지를 잃은 35살 이현미 씨는 최근 호적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진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호적에는 자신이 이미 지난 71년 급성폐렴으로 숨진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이현미(美 캘리포니아 거주): 어처구니가 없었죠.
인간으로서 그럴 수가 있을까.
⊙기자: 유학간 게 언제죠?
⊙이현미(美 캘리포니아 거주): 95년에 왔죠.
⊙기자: 확인 결과 이 씨를 사망처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계모 안 모씨.
처리 시점은 지난 97년 9월로 괌 사고가 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김경옥(광주 동구청 호적계 직원): 어머니가 와서 딸을 사망신고를 하는데 저희들로써는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거죠.
⊙기자: 호적에서 딸을 사망처리한 계모 안 씨는 열흘 뒤 이 보험회사를 방문해 남편의 보험금을 모두 수령해 갔습니다.
남편이 여행 사고에 대비해 가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을 모두 챙긴 데 이어 지난 해에는 미국 보험회사가 지급한 11억원도 2억원이 넘는 딸 몫을 주지 않은 채 찾아갔습니다.
⊙계모 안 씨: 이현미 몫이 어딨어요. 여태까지 자식으로 인정하고 산 것도 아닌데, 만나서 할 얘기가 없어요.
⊙기자: 검찰은 그러나 보상금을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했으며 챙긴 돈을 돌려줄 뜻을 밝힌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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