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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성역없다
    • 입력2001.02.04 (21:00)
뉴스 9 200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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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국세청이 언론기관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 동안 관행처럼 특혜 대우를 받았던 세금의 성역이 타파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상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인 만큼 세무조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동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5년마다 세무조사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해서 예외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 세무조사 면제는 비판적인 기사의 입막음용이라는 의혹까지 있어 왔습니다.
    ⊙박철민(변호사): 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써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를 둬서는 안 되고 오히려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세무조사는 받아야 된다고...
    ⊙기자: 언론사의 세금 성역은 군사독재 시절 언론 장악을 위해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면제라는 당근을 언론사에 주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특혜는 이제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있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필상(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이번 기회에 정정당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아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언론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기자: 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과 기자의 87%가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금 성역의 벽을 허무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상덕입니다.
  • 세금 성역없다
    • 입력 2001.02.04 (21:00)
    뉴스 9
⊙앵커: 국세청이 언론기관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그 동안 관행처럼 특혜 대우를 받았던 세금의 성역이 타파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상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언론사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인 만큼 세무조사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동안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10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 5년마다 세무조사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국세청은 언론사에 대해서 예외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사 세무조사 면제는 비판적인 기사의 입막음용이라는 의혹까지 있어 왔습니다.
⊙박철민(변호사): 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로써 언론기관이라고 해서 예외를 둬서는 안 되고 오히려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세무조사는 받아야 된다고...
⊙기자: 언론사의 세금 성역은 군사독재 시절 언론 장악을 위해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면제라는 당근을 언론사에 주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특혜는 이제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있을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필상(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이번 기회에 정정당당하게 세무조사를 받아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정한 언론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기자: 기자협회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해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시민과 기자의 87%가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세금 성역의 벽을 허무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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