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 은행은 앞으로 목표대로 경영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임금동결과 감원은 물론 임직원은 법적인 책임까지 물게 됩니다.
이행약정서 내용을 백진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한빛과 평화, 서울은행 등 6개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7조 1000억원.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들과 경영 정상화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6개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입니다.
6개 은행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올해 10.5%에서 내년에 11%로 높이고 1인당 영업이익을 최고 2억 3000만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퇴직금 누진제는 폐지하고 3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계약연봉제를, 4급 이하 직원에게는 성과급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력과 조직을 추가로 축소하고 임금도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승희(예금보험공사 이사): 심한 경우에는 해임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권위가 있는 경우에, 책임 있는 경우에는 부실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하는 민사상의 조치까지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 같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은 분기별로 점검을 받고 공적자금이 상환돼 은행의 주인이 바뀔 때까지 계속됩니다.
KBS뉴스 백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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