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치명적이지 않았더라도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의료진의 명백한 과실없이 부상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금융분쟁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 부상 수술중 사망한 김모씨 미망인 안모씨가 D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D화재로 하여금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2월 운전 부주의로 트럭을 들이받은 뒤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만 한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갑작스런 혈압강하로 같은 날 저녁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씨의 사망진단서에는 교통사고에 의한 하악골골절등으로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사인이 기록됐습니다.
D화재는 이를 근거로 김씨 유족이 청구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금융분쟁조정위에 회부됐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수술시 마취과정에서 과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 소견에 따라 의료과실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망사고와 교통사고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D화재로 하여금 김씨 유족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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