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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녀에 친자녀 입적 불허
    • 입력2001.02.04 (22:0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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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혼녀에 친자녀 입적 불허
    • 입력 2001.02.04 (22:03)
    단신뉴스
서울 가정법원은 이혼 여성 5명이 자녀들을 자신들의 본적에 입적해 달라며 본적지 관할 구청을 상대로 각각 낸 호주 변경신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가정법원 담당 재판부는 현행 민법은 남성이 우선적으로 호주를 승계하고 자녀 입적도 이에 따르도록 돼 있어 이혼한 부인의 본적에 자녀들을 입적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민법은 이혼시 여성은 이전 호적으로 복귀하거나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호적에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1월 호주제 폐지운동의 일환으로 구청에 호주변경 신고를낸 뒤 구청이 이를 불허하자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으며 현재 진행중인 다른 사건의 소송결과를 지켜본 후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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