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짐 싣는 적재함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불법으로 개조한 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보험혜택도 못 받지만 승용차에 비해서 엄청나게 싼 세금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양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등록번호가 80으로 시작되는 지프형 화물차입니다.
그러나 적재함에 좌석을 달아 승용차로 둔갑했습니다.
불법 개조는 카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한 번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은 60만원선, 개조 이유는 승용형보다 500만원 이상 싼 차값과 세금.
배기량 2900cc짜리 지프형 승용차의 경우 연간 자동차세가 80만원이 넘지만 화물차는 20분의 1도 안 되는 3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프형 화물차 열 대에 예닐곱 대는 불법 개조된다고 정비업소는 말합니다.
불법 개조차들은 뒷좌석을 접고 다니는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피합니다.
불법 개조된 화물차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처럼 실내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선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불법 개조차는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김현목(국제화재 대인보상 팀장): 대부분 업무용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만일 불법 개조된 뒷좌석 부분에 직계가족이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할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자: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세금혜택을 노린 불법 개조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S뉴스 양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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