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일반 가정에서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이른바 가정간호제도가 도입됩니다.
실시시기는 이달 중순부터입니다.
이재원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가정전문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합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은 칠순 환자의 봉합사를 빼내기 위해 이 집을 찾았습니다.
⊙이미경(가정전문 간호사): 150에 80이거든요.
⊙인터뷰: 그럼 올랐다.
⊙이미경(가정전문 간호사): 할머니가 긴장하셔가지고 그래 가지고 오르신 것 같아요.
⊙기자: 이처럼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정간호 제도입니다.
그 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돼 오던 이 제도가 이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황문숙(삼성서울병원 가정간호과장): 대부분은 만성 질환자라든지 퇴행성 질환자, 아니면 각종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 가정간호 대상자가 되고...
⊙기자: 한 달에 8번까지는 보험 혜택이 적용돼 환자들은 치료비의 20%와 교통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김진자(환자 보호자): 환자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집에 있으니까 안정을 찾아서 좋고 또 저 역시 환자를 돌보면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좋고...
⊙기자: 대부분의 종합병원에는 입원 대기 환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가정간호제도가 본격화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여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노령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날수록 가정간호 제도에 대한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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