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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왕따 해고자 복직 판정
    • 입력2001.02.05 (09:1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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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왕따 해고자 복직 판정
    • 입력 2001.02.05 (09:10)
    단신뉴스
직장내 `왕따'문제를 제기했다가 사측과의 마찰끝에 해고당한 전직 대기업 사원에게 복직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LG전자의 전 사원 39살 정모씨가 제기한 복직 명령을 받아들여 회사측에 정씨의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씨는 상사와 동료의 집단 따돌림과 함께 부당 전보발령을 받은데 불복해 계속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4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정씨가 상사에 대한 유언비어 유포와 업무태만 등의 행동을 해 적법 절차에 따라 해고했다는 사측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특히 정씨가 자신의 왕따 사실을 퍼뜨려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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