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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위반 의료기관 약국 등 적발
    • 입력2001.02.05 (09:1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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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분업위반 의료기관 약국 등 적발
    • 입력 2001.02.05 (09:15)
    단신뉴스
담합행위 등을 한 의료기관과 약국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의약분업 감시단을 투입해 분업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담합 행위 등을 한 천4백여군데 의료기관과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환자몰아주기 등의 담합행위가 22군데, 약국에서의 임의조제가 50군데, 그리고 의료기관의 원내조제가 45군데 등이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20군데에 대해서는 면허자격정지를,그리고 550여군데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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